‘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 30대 구속영장…검찰 “패륜적 범행”

‘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 30대 구속영장…검찰 “패륜적 범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3 17:08
수정 2019-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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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택시기사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 2월 청와대 게시판에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건이 기록된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숨진 택시기사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 2월 청와대 게시판에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건이 기록된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동전 뭉텅이를 택시 요금이라며 70대 택시기사에게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택시기사는 해당 승객과 말다툼 도중 쓰러졌으나 승객은 그대로 가버렸고 기사는 한 시간 만에 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지난 2월 청와대 게시판에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글과 영상을 올리며 청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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