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금융 등 특례 제외 사업장 “주 52시간 지키려 인력 5000명 충원”

버스·방송·금융 등 특례 제외 사업장 “주 52시간 지키려 인력 5000명 충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0곳 중 96곳… “유연근무제 등 도입”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 방송, 금융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5000명에 가까운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민간 778곳, 공공 279곳)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어 대책이 필요한 사업장은 170곳(16.1%)이었다. 이 중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은 96곳이었고 충원 규모는 4928명으로 집계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우편 등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은 인력 충원 외에도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80곳)과 근무 형태 변경(44곳), 생산설비 개선(3곳)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꼽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93곳)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활용(70곳), 구인난(64곳), 근무 형태 변경(57곳), 노동시간 확인(30곳) 등이었다.

고용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업종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별로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선버스 업종은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