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할머니’ 사진 올렸던 일베 회원, 재판 뒤 “정준영 때문에…”

‘박카스 할머니’ 사진 올렸던 일베 회원, 재판 뒤 “정준영 때문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4 14:24
수정 2019-05-04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던 회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원은 일베에 올린 ‘재판 후기’에서 “정준영 때문에 (형이) 세졌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논란을 불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산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베 ‘짤방게시판’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박카스 아줌마’ 또는 ‘박카스 할머니’는 주로 서울의 뒷골목이나 공원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노인을 가리키는 은어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달 20일 일베에 ‘재판 후기’라는 글을 올렸다.

박씨는 이 글에서 “×같다… 야짤(음란사진) 올리지 마라… 정준영 개×× 때문에 (형량이) ×나 세졌다”라고 했다.

류 판사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