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밀린 방송출연료 받을 길 열려…상고심 승소

유재석·김용만, 밀린 방송출연료 받을 길 열려…상고심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2 13:50
수정 2019-0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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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왼쪽)씨와 김용만씨. 연합뉴스
방송인 유재석(왼쪽)씨와 김용만씨. 연합뉴스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의 파산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원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한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내용을 보면, 앞서 유씨와 김씨는 2010년 전 소속사인 스톰이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각각 6억 9000여만원과 90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와 김씨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씨와 김씨는, 소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라며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면서 유씨와 김씨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면서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유씨와 김씨를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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