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65명에 국적증서 수여…‘국민선서 의무화’ 개정 첫 시행

귀화자 65명에 국적증서 수여…‘국민선서 의무화’ 개정 첫 시행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21 23:56
수정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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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가한 귀화 허가자 65명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앞에서 일제히 오른손을 들고 국민선서를 했다.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 국적법이 처음 적용된 행사였다. 이전에는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으면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만 받았지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선서 의무화’ 조항이 삽입됐다.

이날 모인 65명은 서울에 주소를 둔 귀화 허가자들로 중국 출신이 3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베트남 17명, 필리핀 5명, 러시아 3명 순이었다. 벨라루스에서도 1명 귀화했다. 벨라루스 출신 귀화자 카베트스카야 율리야씨는 “너무 뜻깊고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더욱 성실히 생활하는 모범 시민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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