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한줄로 벌금 낼라” 6·13 지방선거 앞두고 경찰 내부 SNS 주의령

“댓글 한줄로 벌금 낼라” 6·13 지방선거 앞두고 경찰 내부 SNS 주의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수정 2018-03-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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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주의령을 내렸다. 경찰관이 별생각 없이 단 댓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벌금을 내거나 철창 신세를 질 수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경찰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더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최근 지방경찰청 17곳 등 전국 경찰에 ‘선거 관련 SNS 활동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문을 보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린 날과 일치한다. 공문에는 일선 경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 등이 나와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 뉴스나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전파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등은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찰관 등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고발돼 정직 3개월 징계와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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