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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