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가능한 중단’

서울주택도시공사, 35도 넘으면 옥외작업 ‘가능한 중단’

입력 2017-08-04 11:17
수정 2017-08-0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32도 이상의 날씨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을 해야 한다.

공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당 10분을 쉬게 하고, 식염정 2정 이상을 먹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도 식당과 쉼터에 비치했다.

특히 35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 공정이 늦어지면 공기를 연장해주고,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5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