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에 연루된 변호사 2명도 입건
9만여명을 상대로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9)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벌인 사기 행각이 경찰에 적발됐다.주씨의 사기 사건에는 변호사 2명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옥중에서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김모(45) 변호사와 또 다른 김모(35) 변호사도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주 회장은 2013년께 과거 함께 사업을 한 적이 있었던 지인 최모(54·여)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급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천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6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주 회장은 최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2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고 했고, 최씨는 주씨를 믿고 송금했다.
주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씨에게서 총 10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 회장은 돈을 갚지 않았고, 최씨는 올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소인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 회장을 찾아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기 공범으로 함께 입건한 변호사 2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감 중이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주 회장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은 없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9만여명에게서 2조1천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조희팔 못지않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렸다.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또 2억원대 사기 혐의로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작년에는 천억원대 사기를 친 다른 다단계 판매 회사에 변호사를 통해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주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 운영 등에 관한 조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로 투자하고 이익금을 받은 혐의는 결국 밝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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