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가했던 아나운서를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MBC 아나운서인 A(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국이라는 부서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중요 역할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기자,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중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다수 있고, 심의국에 전보발령됐다고 해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84년 MBC에 입사한 A씨는 아나운서국에 근무해오다 지난 2월 경영지원국 인사부를 거쳐 2개월 뒤 심의국으로 전보됐다.
A씨는 “작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보복성 조치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은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등으로 전보발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종과 무관한 조치”라며 지난 3월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MBC 아나운서인 A(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국이라는 부서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중요 역할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기자,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중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다수 있고, 심의국에 전보발령됐다고 해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84년 MBC에 입사한 A씨는 아나운서국에 근무해오다 지난 2월 경영지원국 인사부를 거쳐 2개월 뒤 심의국으로 전보됐다.
A씨는 “작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보복성 조치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은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등으로 전보발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직종과 무관한 조치”라며 지난 3월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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