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인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영장 발부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008년 2천733명에서 올해 1∼7월 39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2009년 2천143명, 2010년 1천396명, 2011년 1천319명, 2012년 1천3명으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영장 발부율은 2008년 56.1%(1천533명), 2009년 53.8%(1천153명), 2010년 59.2%(826명), 2011년 63.7%(840명), 2012년 72.7%(729명), 2013년 1∼7월 77.4%(305명)로 2009년 이후 줄곧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에 따른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2008년 2천733명에서 올해 1∼7월 39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2009년 2천143명, 2010년 1천396명, 2011년 1천319명, 2012년 1천3명으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영장 발부율은 2008년 56.1%(1천533명), 2009년 53.8%(1천153명), 2010년 59.2%(826명), 2011년 63.7%(840명), 2012년 72.7%(729명), 2013년 1∼7월 77.4%(305명)로 2009년 이후 줄곧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에 따른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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