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장동료 아내 성폭행 50대 징역 3년

지적장애 직장동료 아내 성폭행 50대 징역 3년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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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기능공인 이씨는 작년 7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지적장애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오후 A씨를 방으로 불러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밤 10시께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성폭행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 10.8세 불과했다.

이씨는 함께 일하다 알게 된 동료의 아내 A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범행 후 240만원의 합의금으로 입막음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악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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