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검거돼 구속기소된 강지선(3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특수절도와 도주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 왼손 수갑을 빼고 도주, 닷새만인 2월 1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그는 도주 20분 전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특수절도와 도주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 왼손 수갑을 빼고 도주, 닷새만인 2월 1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그는 도주 20분 전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