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파 성폭행 50대에 징역 7년·정보공개 8년

노파 성폭행 50대에 징역 7년·정보공개 8년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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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 35분께 제주도 내 한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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