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말다툼 후 수면유도제 40알 삼켜… 지병악화돼 숨져
편의점 폐업 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50대 점주가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먹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점주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시간여 뒤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돼 숨졌다.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A(53)씨가 본사 직원과 폐업 시기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켰다.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수면제와 달리 수면유도제는 비교적 인체에 해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숨졌다. 당시 병원은 사인을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고인을 ‘병사’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U 관계자는 “고인은 지난 8일 내용증명으로 ‘이달 내에 폐업하길 희망한다’고 전했고, 회사는 16일 직원을 보내 ‘23일까지 폐업 처리 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가 신속히 폐업시켜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진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이 아니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며 “유족을 최대한 배려해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부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없을 때 하루 10시간, 많게는 17시간까지 일했는데 생각보다 수익도 많지 않고 잠시도 점포를 못 닫게 해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날(16일) 오후 CU 직원이 남편과 통화 좀 해 보라고 연락해 와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화가 나서 안정제를 샀다. CU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하소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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