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모텔 7층 객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애인과 함께 이 모텔에 투숙했으나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뒤 나가버리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김씨가 투숙했던 객실과 냉장고 등을 태워 9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또 투숙객 김모(38)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고,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모텔 7층 객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애인과 함께 이 모텔에 투숙했으나 애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뒤 나가버리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김씨가 투숙했던 객실과 냉장고 등을 태워 95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또 투숙객 김모(38)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고,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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