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재벌가 3세가 대마초를 피우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정진기)는 2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정모(28)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경기 오산시 주한미군 공군기지 소속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몰래 들여온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인 브로커 A(25)씨를 통해 사들여 몰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재벌 창업주 동생의 손자로 해외 유학 뒤 국내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대마를 전달 받은 재벌가 3세가 정씨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정진기)는 2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정모(28)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경기 오산시 주한미군 공군기지 소속 M(23) 상병이 국제 택배로 몰래 들여온 대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인 브로커 A(25)씨를 통해 사들여 몰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재벌 창업주 동생의 손자로 해외 유학 뒤 국내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대마를 전달 받은 재벌가 3세가 정씨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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