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희화사진 노출 용의자 검거

노무현 전대통령 희화사진 노출 용의자 검거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노모(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구지역 홈플러스 외주업체 종업원인 노씨는 지난 19일 오전 노 전 대통령과 닭 모습이 합성된 사진을 매장 전시용 스마트TV에 올린 뒤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간베스트 회원인 노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올라온 합성사진을 보고 장난삼아 휴대전화로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지만 사자 명예훼손이 친고죄여서 피해자측의 신고가 없으면 내사종결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