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男 긴급 체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 과장 임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이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임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도 기각했다. 수사를 지휘 중인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향후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 2개를 던진 혐의로 지난 17일 오전 서울 자택 앞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임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CCTV 분석 결과가 있고 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서도 증거가 나왔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에 대한 표적 수사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원 전 원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단체를 지목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CCTV 화면을 보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임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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