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도 못한 일을…” 아이 구한 중학생 화제

“어른들도 못한 일을…” 아이 구한 중학생 화제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한 중학생 김원(13)군. / 제주도교육청 제공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한 중학생 김원(13)군. / 제주도교육청 제공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한 중학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3) 여자 어린이가 바닷가 바위에 낀 이끼에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바다에 빠진 아이의 모습을 본 조천중학교 1학년 김원(13)군은 주변 어른들이 주저하는 사이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어 김양을 구조했다.

이런 사연은 김양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양의 아버지는 “다른 어른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볼 때 용감히 물에 뛰어든 김군의 도움으로 딸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용감한 김군을 칭찬해달라”고 밝혔다.

김군은 “저한테는 몸통이 잠길 정도의 깊이였지만 아기는 머리까지 잠길 정도여서 위험하다고 생각해 옆에 있던 작은형과 함께 아이를 구조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군이 다니고 있는 조천중은 김군의 용기를 높이 사 표창을 할 계획이다.

아이를 구한 중학생 김군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그런 상황이었어도 쉽게 바다에 뛰어들지 못했을 텐데 아이 구한 중학생 대단하다”. “아이 구한 중학생에 비해 다른 어른들이 부끄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