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믿은 ‘뒷담화’… 명예훼손 아니다”

“사실로 믿은 ‘뒷담화’…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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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서 조사팀 구성 허위 발언 단정 어려워”

회사 동료의 비리에 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사실로 믿고 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7일 직장 상사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험담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런 내용을 고의로 퍼트린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씨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험회사 직원인 이씨는 2009년 동료 2명에게 부장 A씨의 비리를 알고 있다며 뒷담화를 했다. A씨가 보험사건을 처리하면서 뒷돈을 받았고 이 돈의 일부를 회사의 다른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A씨의 비리를 보고해 회사에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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