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900억 교원수당 교육청서 지급?

年 900억 교원수당 교육청서 지급?

입력 2013-05-18 00:00
수정 2013-05-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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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교육부령 수정 검토” 교육부·안행부 핑퐁게임 중재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보전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보전수당 문제는 당 정책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다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면서 “당 정책위를 통해 공무원 수당과 관련한 교육부령을 일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전수당은 중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비(육성회비)를 걷어 교사들과 교직원에게 각각 연구활동비와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됐으며 1인당 월 5만~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은 무상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수당이 삭감돼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수당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수당 규정 담당 부처인 안행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안행부는 “법 조항을 고치지 않아도 교육부 재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지속해 왔다.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을 손보지 않고 교육부 규칙 등을 고쳐 교육청 예산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보전수당 지급 규모는 800억~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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