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로 믿고 한 ‘비리 뒷담화’ 명예훼손아니다”

대법 “사실로 믿고 한 ‘비리 뒷담화’ 명예훼손아니다”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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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의 비리에 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7일 사내 부서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험담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런 내용을 고의로 퍼트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씨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09년 동료 2명에게 부장 황모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뒷담화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씨가 황씨의 비리를 보고해 회사에서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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