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위 조사 불명확 땐 추가증거 조사로 개별심리해야”

대법 “과거사위 조사 불명확 땐 추가증거 조사로 개별심리해야”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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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국민보도연맹사건 유가족 손배소송 파기 환송

대법원이 6·25 전쟁 때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민간인 학살, 유신시대의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 등과 관련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각각 1300만∼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고서 판단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 등이 불명확할 때는 법원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국가에 의한 희생인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과거사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에 대한 심리·판단 기준과 관련,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판단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충실한 사실 심리가 돼야 하고,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희생자·유족의 숫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하급심 법원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사실 인정과 소멸시효에 대한 통일적인 심리 판단 기준이 정립되고, 법원별로 편차가 큰 위자료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4월 박모씨 등 2명이 6·25 전쟁 당시 경찰관들에게 끌려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1300만∼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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