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 영창行 너무해”…해군兵 집행정지 신청

“휴대폰 사용 영창行 너무해”…해군兵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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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엔 의경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 법원 받아들여

해군 병사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조모(26) 상병은 지난 14일 경남 창원지법에 영창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작년 11월에도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걸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낸 바 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조 상병은 지난달 외근을 나갔다가 반입한 휴대전화를 부대 안에서 10여일간 몰래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상급자로부터 9일간 근신 형태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 상병은 징계에 따라 일과 시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방 안에 있어야 했고 타 부대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이후 징계위는 조 상병에게 영창 5일 처분을 내렸고 이에 조 상병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반성하지만 징계가 과도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상병은 해군본부 징계항고위원회에는 별도로 항고한 상태다.

조 상병의 변호인은 “영창 5일 처분은 일종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로서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내리기엔 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상병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근신이라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나 마찬가지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15일 항고위를 열어 조 상병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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