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살자 가족 제기한 손배소서 ‘회사책임 60%’로 제한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산업기능요원의 가족이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과 극단적 선택을 한 당사자의 잘못을 함께 인정했다.울산지법은 A씨 가족이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9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자살한 본인에게도) 극단적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2009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피고 회사에서 정비보조, 설비점검, 부서잡무 등을 하다 2011년 집에서 투신자살 했다.
그는 2011년 회사가 인원을 감축한 뒤 가중된 업무부담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며 위장염, 어깨통증 진료를 받았다.
또 심신불안,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흘만에 자살했다.
병가 신청 과정에서 A씨 가족과 피고 회사 간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투신자살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피고용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회사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인 A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했고, 이 때문에 건강하던 A씨가 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급기야 투신자살까지 이어진 만큼 피고는 피고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들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가족은 총 1억9천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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