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6시간 조사 후 귀가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6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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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14일 경찰에 2차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긴 시간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4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는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윤씨를 상대로 입찰비리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이번 2차 소환에서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사업상 이권을 따냈는지,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얻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번 조사에서 성접대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소환조사에서 진술조서 열람에만 4시간가량이 걸린 점으로 미뤄 양측이 매우 첨예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에 걸쳐 받은 윤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그를 추가 소환해 관련자들과 대질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씨와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윤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이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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