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121억 전액 국고 귀속

현대 비자금 121억 전액 국고 귀속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대 비자금 121억여원이 결국 국고에 귀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고한 ‘압수물 환부청구’의 공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보관 중인 121억여원은 오늘 중으로 안전행정부 계좌로 이체 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자 관보에 현금 36억여원과 자기앞수표 43억 6000여만원, 주택채권 41억 2000여만원 등 총 12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 공고를 게재했다.

이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03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 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된 돈이다. 돈을 돌려받을 이가 누군지 몰라 피환부인란에 ‘불상’으로 기재된 채 3개월간 주인을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아 공판 3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국고 계좌로 들어가게 됐다.

대북 송금 사건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이 금강산 관광사업 청탁 대가로 고(故)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