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절반은 사람 움직임 소리

아파트 층간소음 절반은 사람 움직임 소리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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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96개 단지 663개 아파트 조사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층간소음의 절반은 사람의 움직임 소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용인시가 관내 아파트 96개단지, 663개동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로 전체 민원발생건수 1천798건 가운데 34.4%인 619건이 ‘아이들 뛰는 소리’였다.

또 개 등 동물소리 15.2%(274건), 발걸음소리 15.1%(272건), 피아노 등 악기소리 10.7%(193건), 가구 끄는 소리 5.1%(9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문개폐소리(3.1%), 대화·싸움 등 떠드는 소리(3%), 운동기구소리(2.9%), 세탁기·TV 등 가전제품 소리(2.8%), 화장실 등 급배수소리(1.8%) 등 순이었다.

층간소음 피해 시간으로는 평일의 경우 전체 1천321건 가운데 오후 6∼10시가 45.7%인 604건, 오후 10시∼오전 6시도 34.9%인 462건이었다.

또 주말·공휴일은 전체 477건 중 오후 10시∼오전 6시가 37.1%인 177건, 오후 6∼10시가 33.9%인 162건이었다.

층간소음 주된 피해자는 ‘위층소음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가 전체의 51.6%(927건)를 차지했으나 ‘아래층의 항의로 인해 위층의 피해’도 20%(360건)에 달했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층간소음 발생 방지 생활수칙을 제정, 배포하기로 했다.

또 단지별 구성원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층간소음 저감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 모범단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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