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 친구 성추행

20대 여성, ‘남자 아이돌’ 행세하며 동성 친구 성추행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동성인 친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친구 A(20·여)씨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며 A씨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낮고 굵은 목소리를 내는 수법으로 남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와 거의 유일한 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