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아닌 허리 만졌다” 말바꾼 尹, 美 법망 피하기?

“엉덩이 아닌 허리 만졌다” 말바꾼 尹, 美 법망 피하기?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죄 성추행’에 허리는 빠져 미국법 전문가 도움 받은 듯

‘윤창중 성추행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만졌다고 말을 바꾼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성추행 부위는 미국 법률상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윤 전 대변인의 말 바꾸기가 미국법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현지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bed)”고 진술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피해자의 허리를 툭 쳤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접촉 부위가 엉덩이에서 허리로 바뀐 것이다.

윤 전 대변인의 사건을 수사 중인 워싱턴 경찰은 연방법을 적용받는다. DC연방법(criminal code)에 규정된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 부분에 따르면 성적인 접촉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는 ‘성기, 항문, 사타구니, 가슴, 안쪽 넓적다리, 엉덩이’다. 윤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허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윤 전 대변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가벼운 ‘성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말 바꾸기가 미국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뤄진 고도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이러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의 주장이 현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 내용과 다른 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필 서명한 진술과도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윤 전 대변인의 죄목이 범죄인인도 청구 조약의 대상 사건이 아닌 데다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 만큼 조만간 미국 수사 당국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변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자 미국 수사기관이 요청해 오면 윤 전 대변인의 증언 및 진술을 넘기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할 여지도 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L로펌 미국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형사절차 대비에 들어갔다. 윤 전 대변인 측에 법률 상담을 한 변호사는 “상담을 해 주긴 했지만 변호는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