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댐서 실종된 헬기 기장 시신 발견

임하댐서 실종된 헬기 기장 시신 발견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색 사흘째…부기장은 여전히 실종 상태

지난 9일 안동 임하댐에 추락한 산림청 헬기의 기장 박동희(57)씨 시신이 11일 발견됐다.

산림청과 중앙 119구조대, 해군 해난구조대 등은 11일 오후 5시30분께 수중 수색을 하다가 수심 17m 지점에서 박 기장의 시신을 찾아 인양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헬기 추락 지점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이다.

이날 수중 수색에는 수중음파탐지기와 무인탐사 로봇, 수중영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그러나 박 기장과 함께 실종된 진용기(47) 부기장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 등은 진 부기장이 뭍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230여명의 인력을 투입, 임하댐 주변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수심 30여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사고 헬기를 인양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 등은 특수장비를 동원해 사고 헬기 동체를 수심 4m까지 부양시킨뒤 육지까지 인양할 예정이지만 8.5t짜리 초대형 다목적 헬기여서 인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