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시후 불기소…A양 고소 취하 이유는?

檢, 박시후 불기소…A양 고소 취하 이유는?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운데)씨가 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측근들과 서울 서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운데)씨가 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측근들과 서울 서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여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본명 박평호)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후배 연예인 김모(24)씨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지난 9일 양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아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처가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A씨측이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밝혀져지 않았지만 양쪽이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무고로 맞고소했던 박씨측 역시 이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와 지난 2월 후배 김씨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준강간·강간치상 혐의를,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