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는 이유로 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이완희)는 9일 폭행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서모(40)씨, 정모(43·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마구 때려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죽은 아이를 저수지에 버린 것은 인면수심의 행태와 다름없다”며 최씨의 범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에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출해 머물고 있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 된 아들이 보채자 서씨와 함께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최·서씨 두 사람과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년, 서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이완희)는 9일 폭행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서모(40)씨, 정모(43·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마구 때려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죽은 아이를 저수지에 버린 것은 인면수심의 행태와 다름없다”며 최씨의 범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에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출해 머물고 있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 된 아들이 보채자 서씨와 함께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최·서씨 두 사람과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년, 서씨에게 징역 8년,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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