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쓴 ‘법인카드’ 회사가 배상 청구할 수 있나

휴일에 쓴 ‘법인카드’ 회사가 배상 청구할 수 있나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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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용도·과다사용 여부 회사에 입증 책임”

대기업에서 감사실장을 지낸 A(62)씨는 2007년 전무로 승진한 이듬해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A씨의 퇴출은 얽히고 설킨 소송전의 시작이었다.

A씨가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내자 회사 측은 출장비를 유용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어 A씨가 2006년부터 2년 동안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을 명목으로 회삿돈 약 5천만원을 가로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회사 측은 A씨가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비리 제보자를 면담하고 감사위원과 모임을 여는 등 업무상 용도로만 카드를 썼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A씨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하고 같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에도 ‘법인카드 소송’은 계속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카드 사용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A씨를 상대로 “총 4천997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거나 업무상 사용이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 사용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말에 근무지 밖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지출 용도가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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