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미인애 하루 두차례씩 프로포폴 투약”

검찰 “장미인애 하루 두차례씩 프로포폴 투약”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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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들 공판서 ‘약물 의존성’ 공방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 등 여자 연예인들의 약물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불법 프로포폴 공판 출석하는 장미인애
불법 프로포폴 공판 출석하는 장미인애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하루 두 번씩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지방분해를 위한 ‘카복시’ 시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카복시 시술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 네 곳의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모두 23차례에 걸쳐 하루에 서로 다른 두 곳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수면마취제로 프로포폴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점을 들어 이런 기록이 장씨의 약물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 병원 가운데 한 곳의 의사인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하루에 두 번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시술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중독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장씨가 서너 시간의 안정이 필요한 수면마취를 하루 두 번 받고서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사에게 묻지 않은 점 등을 프로포폴 중독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환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병원에서 서로 다른 부위를 시술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A씨도 “장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왔고 특별한 중독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위해 ‘더 재워달라’고 하거나 돈을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번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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