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는 다 봐요”…주운 돈 가져가면 ‘낭패’

”현금지급기는 다 봐요”…주운 돈 가져가면 ‘낭패’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범한 회사원인 김모(44)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돈을 찾으러 부산 동구의 한 현금지급기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현금 10만원을 주워 생활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현금지급기에서 찾은 돈을 깜빡 잊고 기계 위에 놓고 간 이모(34·여)씨가 뒤늦게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이씨는 6일 절도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부산 북부서도 이날 아파트 현금지급기에 이모(46·여)씨가 놓고 나온 16만원어치의 여성 의류 2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36·여)씨를 입건했다.

이처럼 현금지급기에서 찾은 돈이나 물품을 깜빡하고 놓고 가는 일이 빈발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습득한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고객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훔친 사건이 부산에서만 한 달에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주부, 대학생 등이다. 전문직 종사자까지 ‘견물생심’에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일부 현금지급기 이용자들이 찾은 돈을 놓고 가거나 지갑, 휴대전화, 쇼핑백 등을 기계 위에 놓고 갔다가 피해를 봤다. 또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그대로 꽂아 두고 가는 일도 잦다.

주운 물건을 가져갈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절도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절도범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금지급기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방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금품은 반드시 은행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