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 국가배상액 272만원만 인정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 국가배상액 272만원만 인정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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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 전 보상금 수령…민법상 청구권 없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원으로 전두환 군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윤식(71)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200여만원만 받게 됐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민법상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김용석 부장판사)는 함씨와 가족 4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함씨에게 272만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총 1천52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함씨는 5억원을, 가족은 총 4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천100여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함씨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자명하다”며 “따라서 국가는 함씨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작년 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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