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히로뽕 커피’ 마신 40대 영장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관하던 히로뽕을 커피에 타서 마신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커피에 섞어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