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이르면 연말부터 명단 공개

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이르면 연말부터 명단 공개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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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은 명단을 공개한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대표자 이름도 마찬가지로 공개된다. 일시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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