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등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논술 등 고교과정 벗어나면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은희의원 발의 교육부 협의

초·중·고교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강제로 금지하고, 위반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관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교육 억제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할 ‘선행학습 금지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교가 주최하는 교내 대회와 방과후 과정 역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 등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형내용과 방법이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학교 밖 경시대회 수상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실시됐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기관장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법 법안은 정규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5-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