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스트코 의무휴업 취소 행정심판 기각

부산시, 코스트코 의무휴업 취소 행정심판 기각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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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미국계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난달 21일 관할 수영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트코 부산점은 관할 수영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시는 유통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 따라 코스트코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부산점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 영업을 강행할 경우 1, 2차에 이어 3차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부산은 물론 서울, 대구, 대전, 경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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