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물병투척·야유 남자 정체 알고보니

문재인에 물병투척·야유 남자 정체 알고보니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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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0대 김모씨 등 10명 수사

경찰이 최근 이북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물병이 투척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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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봉변’
‘물병 봉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는 도중 관중석에서 물병(빨간 원)이 날아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에서 김모(88)씨 등 참석자 10여명은 문 후보에게 물병을 던지고 주변에서 10여분간 ‘친북·종북 세력 물러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 등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보자와 유세장 경호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 계란·물병 등 물건을 투척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 폭언·욕설·협박 행위, 피케팅·구호제창 등을 통한 후보 비방 행위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경찰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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