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7일 음란사이트에서 모집한 공범과 함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와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범을 모집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와 본드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3년가량 사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관련 정보와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불법승차하실 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범을 모집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변태적, 가학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와 본드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3년가량 사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관련 정보와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불법승차하실 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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