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서울소재 외국인학교 한곳 67% 부정입학”

유기홍 “서울소재 외국인학교 한곳 67% 부정입학”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서울소재 외국인학교 1곳에 대해 한 실태조사에서 부정입학자를 대거 적발했으나 학교측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1곳은 당시 재학생 214명 중 144명(67%)이 부정입학자였다.

해외 5년 이상 거주한 자녀만이 적법한 입학 자격이 있지만 이 학교는 해외 거주 5년 미만인 무자격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당시 시교육청은 모든 부정입학자에 대해 제적조치를 통보했으나 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44명 중 72명은 지금도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재학생 67%가 부정입학자이고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