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방해·폭행’ 한화 직원 수사

檢 ‘압수수색 방해·폭행’ 한화 직원 수사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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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이 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검찰 수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한화그룹 직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7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는 그룹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사관 3∼5명이 다쳤다.

 이 일로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직원들의 신원과 소속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건물 경비를 맡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검찰 업무를 오해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안다.압수수색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수사를 맡는 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화그룹이 한화증권의 차명계좌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16일 아침 그룹 본사와 한화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30∼40상자 분량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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