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박사 ‘뽕박사’

화학박사 ‘뽕박사’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기업 간부가 제조… 1㎏ 3만명 투약분 유통

화학박사 출신의 대기업 간부가 마약 신공법을 개발해 히로뽕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전자회사 부장인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가 만든 히로뽕을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38·보험설계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히로뽕 판매 등을 알선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아는 선배의 회사 실험실에서 히로뽕 2㎏(시가 66억원어치, 6만 6000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2회에 걸쳐 히로뽕 1㎏을 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일 나머지 히로뽕 1㎏을 판매하려다 적발, 미수에 그쳤다.

화학 지식이 풍부한 김씨는 마약 원료 물질로 유통이 금지된 염산에페드린 대신 1㎏에 12만원 정도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신공법으로 순도 94%에 이르는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히로뽕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은 미국 등에서는 마약 원료로 유통이 통제되고 있으나 국내서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히로뽕 1㎏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판매 가담자와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에서 ㎏ 단위의 대규모 히로뽕 제조사범을 검거한 것은 10년여 만이며 화학전문가가 히로뽕을 양산·판매한 국내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회사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부양해 오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동서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9-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