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 코바코 상대 70억원 손해배상 소송

대전방송, 코바코 상대 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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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역민방인 대전방송(TJB)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가 국내 유일의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사인 코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대전방송은 “코바코의 차별적인 TV전파료 책정으로 지난 10여년간 5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청구시효인 최근 5년간의 손해액 중 일부인 7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전파료는 SBS나 MBC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에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요금으로 지역방송 전체 광고수입의 50~70%에 이르는 주요 수입원이다.

대전방송은 오후 8~12시 초당 전파료가 광주방송이 1만 8314원인데 비해 대전방송은 방송권 인구가 좀더 많은 데도 1만 3256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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