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벌금형’ 김두겸청장 업무 복귀

‘90만원 벌금형’ 김두겸청장 업무 복귀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더불어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단체장이 단체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와 울산 남구, 서울 중구, 경북 의령군 등 모두 4곳이다.

●‘구속중’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해당없음

이 중 김 구청장은 이 지사처럼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의 적용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25일 울산지법에서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는데, 그동안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죄송했다.”면서 “직무정지 기간에도 지역 문제 등을 파악한 만큼 앞으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형상 중구청장과 권태우 의령군수는 사정이 다르다. 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때문에 직무 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입원중’ 권태우 의령군수 복귀 안돼

또 권 군수는 1항 4호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 속한다. 권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28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당선돼 병상에서 임기를 시작했으며, 회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한 만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행안부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조만간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임기 중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들이 계속 결재를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 재임 기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울산 박정훈기자 lark3@seoul.co.kr
2010-09-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