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발부뒤 구속 집행”

檢 “영장발부뒤 구속 집행”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검찰은 정·관·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정 강화 방침에 맞춰 강 의원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우선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강 의원이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워 체포에 반발한다고 해도 이미 동일 사건 다른 피고인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법대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